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률사무직 취업교육생모집 (종합반) ['15년 1월반 개강 - 국비지원]

Mo피어스 2014. 12. 29. 10:40

  


취업희망자는 방문상담 권해드립니다 (방문 1일 전까지 전화예약).

방문시 취업가능성, 실업자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등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카드 소지자로서, 결제금액 결제순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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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및 근로자카드 / 2개월 종합반으로 개선된 법률취업교육

(1월반) 법률사무직원 통합취업과정 (종합반) 교육생모집

[ 종합 개편. ‘15년 1월반 개강 ]


[ 전국법률사무직군 2012년 ~ 2013년 취업률 1위 / 고용노동부 2014년 법률분야 전국평가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상반기, 하반기 2회 연속) ] 본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개인변호사사무소 등) 사무직원, 기업체(법무) 사무직 으로의 취업희망자 가 고용노동부 실업자내일배움카드(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 계좌제에서 수강료 100%, 85% 또는 70% 지원 - 취업시 15% 또는 30% 추가지원) 또는 근로자카드(비정규직은 수강료 100%, 정규직은 80% 지원)로 국비지원 받는 국비과정입니다. 본 강의는 소송(송무)업무, 등기업무, 개인회생파산업무까지 2개월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새롭게 개편하였으며 관련 법률서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송무(법무)실장으로 법무법인 등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5.01.15. 기준)


■ 교육과정: 법률사무직원 통합취업과정 (종합반)

■ 교육분야(훈련코드): 0521법률관련 사무원 (학원: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학원등급: B등급)

■ 교육기간: 2015.01.28.(수) ~ 3.25.(수) 2개월 수업

다음 취업교육: 2015. 2.27. ~ 4. 23. 예정

■ 수업시간: 평일 4일 (월,수,목,금.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 1일 7시간 2과목)

■ 교육시간: 188시간 (27일). 2개월간의 충분한 학습기간. 매월말 개강.

■ 교육특징: 소송절차(송무), 등기절차, 개인회생파산절차 업무의 종합 실무교육

법률서류작성 (소장/가압류신청서/강제집행신청서/등기신청서/파산면책신청서/개인회생신청서 등)

■ 수강혜택: 스터디 참여(수강생간 자율참석), 소송119 도서로 소송 기본 학습(소송 기본 종합서), 법원현장학습 및 법률직 이력서작성실무 무료제공, 모의면접연습(원장 직접 실시. 법률사무소 면접시 예상 질문 제시), 취업알선시 본원 추천서 제공 혜택


■ 교 육 비: 국비지원 (일반인 125만원 = 수강료 125만원 (훈련비) + 도서 무료(총10권))


○ 취업성공패키지 I : 수강료 무료 (국비지원100%) + 도서 무료 = 결제금액 없음

○ 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층, 중장년층) : 수강료 187,500원(본인부담15%) + 도서 무료 = 결제금액 187,500원

※ 출석1일당 교통비+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27일간 156,600원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출석1일당 교육참여수당 18,000원, 27일간 486,000원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II 는 수료 6개월이내 법률분야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시 본인부담금 187,500원 고용노동부에 인터넷환급 신청


○ 실업자 계좌제 : 수강료 37만5천원(본인부담30%) + 도서 무료 = 결제금액 37만5천원

실제 본인부담금 0원 (교통비 식비 156,600원 별도 지급 + 본인부담금 375,000원 취업시 환급)

※ 출석1일당 교통비+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27일간 156,600원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수료 6개월이내 법률분야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본인부담금 375,000원 고용노동부에 인터넷환급 신청


● 근로자카드 : 비정규직 = 결제금액 없음, 정규직 = 결제금액 25만원(본인부담20%)

※ 근로자카드는 재직자(비정규직, 정규직)로서 발급받아 놓은 경우 1년간 사용 가능

※ 근로자카드는 교통비 식비, 교육참여수당, 취업시 본인부담금 환급 등은 지원되지 않음


도서(총10권)는 취업한 회사의 현업 업무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정식교재로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으로 2015. 1. 15.자로 수강료 및 취업성공패키지 II 의 본인부담금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수강생은 2월부터 hrd에서 정상조회됨)

※ 취업성공패키지 및 실업자계좌제 수강생은 고용센타에 [hrd 통화화면의 125만원 수강료 훈련과정]으로 등록요청해야 합니다.


■ 수강접수: 개강전까지 선착순 60명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로서 총결제금액 결제순)

※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분은 본인부담금 (15%, 20%, 30% 금액)을 내일배움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학원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함.

※ 일반수강생은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보다 후순위이므로 모집정원 미달시에만 수강 가능

■ 수업과목(10개):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실무, 강제집행실무, 가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채권총론실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개인파산실무, 개인회생실무

■ 수강신청: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취업과정』코너

■ 자격증종류 : 법률사무직원 관련 공인자격증은 현재 없습니다 (모든 법률학원 공통사항)

■ 이수조건 : 출석 80% 이상 (월별) + 과제물 수행시 수료증 지급

 ※ 저희 교육원은 상담안내시 타 경쟁학원을 비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한 경쟁을 표방합니다.


▣ 취업희망자는 법률사무직원 통합취업과정 (종합반) [소송+등기+개인회생파산+채권실무] 을 2개월 기본 수강하고 (필수), 기업법무 법률취업과정(기업법무업무)을 1개월 추가 수강하시면(선택) 취업시 법률업무 수행에 도움됩니다.(순서 무관) → 기업법무 취업과정은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기업법무 법률취업과정 코너를 참조해 주세요.


▣ 교육과정 [추가] : 기업법무 법률취업과정

○ 교육기간: 2015.01.29.(목) ~ 02.25.(수). 1개월 [다음 교육 ; 2015. 2월말 개강 예정]

○ 수업시간: 평일 3~4일 (오전9시30분 ~ 오후5시30분. 1일 7시간 2과목)

○ 교육시간: 97시간 (14일). 1개월과정. 매월말 개강.

○ 교 육 비: 국비지원 (일반수강생 64만원 = 수강료(훈련비) 64만원 + 도서 무료 (총3권))

○ 교육특징: 법률사무직 취업희망자가 회사의 계약서 작성, 기업채권업무 등 법률업무 수행시 필요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법률지식을 실무 관점에서 학습 (비법학 출신 필수. 법학 출신은 실무관점 접근)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법률사무직원 통합취업과정 (종합반)과 기업법무 법률취업과정을 수강하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발급신청시 처음부터 2개 과정 모두 수강하겠다고 접수 요망 (수강생은 선택한 교육과정을 최대 2회까지 변경 가능)


▣ 자부담있는 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층, 중장년층) 및 실업자 계좌제는 수료 6개월이내 법률분야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시 자부담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인터넷 환급 (단, 개인별 수강료 200만원 한도 이내이며 2개 과정이상 수강생은 수강료 2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본인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음에 유념. 법률분야 취업은 2015년 개강반 수강생부터 적용)


※ 취업과정에 대한 공지는 본 내용이 최신 내용이며 홈페이지 관련 코너에는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 실업자로서 발급받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4~6주간 소요되는 반면, 재직자의 근로자카드는 발급절차가 간소하고 2~3주만에 발급되는 것이 장점 (지원금액 각각 200만원).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비정규직, 정규직)는 퇴직 및 이직 관계없이 1년간 사용 가능한 근로자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재직자과정 뿐만 아니라 취업과정을 국비지원으로 수강 가능.

※ 재직자의 근로자카드 발급방법은 홈페이지 > 국비지원 > 재직자국비지원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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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무료(고용노동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안내


[ 고용노동부 2014년 법률분야 전국평가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


▣ 취업성공패키지 [수강료 100% 국비무료]


● 지원대상 : 실업자로서 저소득층(만 15~64세), 청년층(만 15~34세), 중장년층 (만 35~64세)

● 지원금액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최소 5~6주간 소요 ]

1인당 2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로 수강료 100% 또는 85% 지원 (수강료 면제 또는 15% 부담. 도서 별도)

출석 1일당 교육참여수당 18,000원 (월 284천원 한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지급


※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 국비지원 -> 실업자 국비지원』코너 참조

※ 취업성공패키지는 실업자계좌제와 다른 절차로 진행되며 ① 법률분야 취업희망자 중 15~34세는 고용노동부 서울서초고용센터를 방문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한함)하여 취업성공패키지를 발급신청 가능하고 (단, 실업급여 신청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시 가능),

35~64세는 거주지관할 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아래『실업자 계좌제』로 발급신청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접수 : 고용노동부 서울서초고용센터 (또는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방문접수

 ① 서울서초고용센터 : 서초역 3번출구 900m (본 교육기관에서 예술의전당방면 400m)

 ② 방문시간 : 평일 9:30~11:30, 13:30~15:30 (토요일, 공휴일 휴무)

 ③ 실업자 실물카드 (체크카드) 발급수령은 본 교육기관과 서초역 사이 신한은행/농협은행 이용 가능


▣ 실업자 계좌제 [수강료 70% 국비지원 + 취업시 30% 추가 국비지원]

● 지원대상 : 실업자로서 취업희망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취업성공패키지 미해당자)

▶ 신규실업자 : 졸업생(마지막학기 성적증명서 나온 졸업예정자 포함) 등 실업자

*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은 재학생도 신청가능 (학년무관)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가입 이력(6개월이상) 있는 실업자

● 지원금액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수강료 70% 지원 (수강료 본인부담 30%. 도서는 별도 부담]

* 교육과정 수료 6개월이내 해당분야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고용노동부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수강료 200만원 한도 이내이며 200만원 초과분의 본인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음. 해당분야 취업은 2015년 개강반 수강생부터 적용)

● 신청절차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총 4주 소요 ]

(1) 수강상담 미리하기 [교육원] : 방문 1~2일전까지 시간예약하고 방문 요망

 * 취업가능성, 교육내용,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2) 노동부 고용센터 방문(1차) : 내일배움카드 개인별 방문 발급접수

(3) 계좌제 동영상 미리보기 [노동부] : 노동부hrd (www.hrd.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일배움카드 코너 동영상보기 → 안내동영상(훈련생용. 30분소요) → 확인 클릭 (출력 안함)

(4) 구직등록 미리하기 : 노동부워크넷 (www.work.go.kr) 구직코너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새이력서 등록 → 구직희망직종으로 구직신청 → 구직등록 → 인증 확인 (1~2일 소요. 출력 안함)

 * 구직희망직종 : 교육.연구.법률 - 법률관련 전문직,사무직 -  법률관련 사무원 선택

(5) 취업활동 2회 이상 하기 : 법률사무소(송무직원) or 기업체(사무직) 2곳이상 이력서제출 (보통 2주간 소요)

 * 수강상담 방문시 취업활동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순서 준수 요망 ]

(6) 직업심리검사 : 노동부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정보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 → 직업선호도검사L형 (1시간소요. 검사결과지 출력)

(7)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2차) : ①개인훈련계획서 등 작성 및 ②노동부상담 2회 실시(2주 소요. 심사) → 내일배움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승인 내일배움카드수령 (신한/농협 체크카드는 당일발급. 다음날 사용가능)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신한,농협,우리,우체국), 취업활동자료2부, 직업심리검사표, 개인훈련계획서 등 노동부서류,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심을 갖고 신청절차 진행 요망

실업자 계좌제 접수 : 노동부 고용센터 방문접수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①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http://www.ei.go.kr T.1350(내선1번)

고용센터 방문시간 : 평일 9:30~11:30, 13:30~15:30 (토요일, 공휴일 휴무)


◈ 수강 접수 : 결제금액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방문결제 (내일배움카드결제. 선착순)교육수강 (내일배움카드 출석체크) → 출석 80% (월별) + 과제물 제출 → 수료생 취업추천 →  교통비+식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급 (실업자내일배움카드 해당)

 *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1일당 교통비 2,500원 (월 5만원 한도), 식비 3,300원 (월 6.6만원 한도. 1일5시간이상 과정)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분은 본인부담금 (15%, 30% 금액)을 내일배움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학원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함.

 * 2015. 1월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으로 취업성공패키지 II 의 본인부담금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수강생은 2월부터 hrd에서 정상조회됨)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2015. 1월부터 개강하는 교육과정부터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수강생별 본인부담금이 매년초 변경됩니다.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홈페이지: 인터넷검색 중앙법률사무교육원 Since 2004 (www.linklaw.co.kr)

▶ 위    치: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서초역 3번출구 도보 5분 소요)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내용은 본 코너가 최신 정보입니다.

※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카드(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말합니다.

교육사항 및 국비지원제도는 본 교육원 또는 고용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자부담없는 국비지원 수강생이 개강일 수업시작시간까지 사전 연락없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강취소처리됩니다.

※ 학원명칭이 2013. 5월 중앙법무학원에서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 2014년 법률분야 전국평가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상반기, 하반기 2회 연속)

※ 저희 교육원은 타 경쟁 학원을 비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한 경쟁을 표방합니다.

- 이 상 -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취업성공전략, 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재직자국비교육, 근로자카드, 국비지원

고용노동부 2014년 법률분야 전국평가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상반기, 하반기 2회 연속)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02-52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