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국비지원] 실업자 계좌제 수료생 자부담액 환급신청 안내

Mo피어스 2012. 10. 23. 18:44

 

수료생 자부담액 환급 신청 안내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 )

 

 

 

1. 내용  (2012.10.25. 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2012.10.15.자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규정을 개정하여,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취업과정을 수강 및 수료하고 취업하면 수강료 자부담한 결제금액을 수강생에게 환급해 주기로 함.(취업엔 창업도 포함)


2. 수강료 자부담 환급 대상

- ‘2012. 1. 1.이후 개강’한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하여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 유지된 경우 수강생이 자부담한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환급함 (실업자 계좌제 지원한도 200만원 이내. 2012. 1월 소급 적용)

- 처음부터 수강료 100%를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은 수강생은 환급 대상 아님

- 2011.12.31. 이전 종강한 취업과정 수료생도 환급 대상 아님


 

 


3. 환급 금액

- 수강료 135만원에서 수강생이 자부담 결제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에 따라 수강료 자부담 20%는 270,000원, 25%는 337,500원, 30%는 405,000원임)

- 지원한도 200만원 초과한 수강료 자부담 금액 및 기타비용(도서비 등)는 환급금액에서 제외

- 2011.12.31. 이전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자는 수강료 20%, 2012.01.01. 이후 발급신청자는 수강료 25%, 2013.01.01.이후 발급신청자는 수강료 30%가 환급 신청금액임

- 2012.1월 ~ 2월 수강생 중 수강료 25%를 결제하고 개강시 5%인 67,500원을 저희 교육원에서 환불받은 수료생은 수강료 20%인 275,000원이 환급 신청금액임

 

4. 신청기한

- 취업 후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년간 신청가능


5. 신청방법

- 저희 학원 관할 서초고용센타에 수강생이 등기우편접수 (계좌제카드 발급한 고용센타가 아님)

- 접수처 : (우: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6 (방배3동 1022-10)

           서울 서초고용센타 (수강료 자부담 환급접수 담당)

- 연락처 : 국번없이 1350 (내선1번)


6. 수강료자부담환급신청서 작성방법

- 아래 첨부파일 [제출서류 작성요령] 참조하여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함

- 본 서식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 게시되어 있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증명서 구비서류 발급방법 :  고용보험 (www.ei.go.kr) 인터넷검색  → 로그인 → 고용보험가입이력 코너 → 현 직장 선택  →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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