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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란?

Mo피어스 2012. 10. 15. 12:54

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

 

 

내일배움카드란?  

 

 

 

1년에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카드입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는 정부에서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그 금액 이내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력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제도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11 3월부터 법률학원 최초로 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무학원)에서 실시하는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이 실업자 계좌제 지원과정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비의 70%는 정부지원, 30%는 훈련생 본인부담. 2012년 까지는 25% 훈련생 본인부담)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이란?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은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등과 같은 법률사무소 및 기업체(법무담당)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노동부로부터 수강료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면서 교육받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2011 3월부터 법률학원 최초로 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무학원)에서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이 개설되어 구직자들에게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강좌는 가급적 초보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쉽게 접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직원에게 필요한 법실무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은 법률사무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2004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법률사무직원 양성과 취업이라는 한길만을 걸어온 법률사무직원 관련 전문교육기관으로, 그동안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4,000여명의 수료생들을 법조인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초고용센터 선정, 서초구 1위 취업교육기관. 2012 731)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 은 총 20여명의 현직 변호사와 법무사, 법학박사, 법률실무전문가들이 직접 저술한 교재와 교수진들의 풍부한 법률실무 경험을 토대로 실무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률 관련 전문교육기관 입니다.

 

국내에서 법률학원 처음으로 국비지원으로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을 개설한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에서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가지고 국비지원으로 법률사무직원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취업컨설팅을 거쳐, 로펌,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소로의 취업까지 책임지고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과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가기 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국비지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의 발급절차가 조금씩 까다로워지거나,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기 관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전에 많은 부분을 미리 해놓으면 발급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고용지원센터를 두세번 방문할 필요도 없게 되어서 여러모로 절약이 됩니다.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담당자의 성격에 따라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절차로 이뤄지니 일반적인 절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자 확인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대한민국 실업자, 구직자라면 누구가 가능

http://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가능

고용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내선 1) 에서 대상자 확인

 

 

2.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동영상 시청 필수

http://www.hrd.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내일배움카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동영상 시청 확인서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동영상 시청에 관한 간단한 시험을 보는 곳도 있으니 동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시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http://www.work.go.kr/ 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구직등록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진행중 구직등록 대기화면이 나오시면 고용지원센터로 전화해서 구직등록 하려고 현재 대기중이라고 말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구직등록 필증 또한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워크넷 또는 취업사이트에서 취업활동을 2회 이상 실행!

워크넷 또는 취업사이트에 본인이 교육받고자 하는 분야로 입사지원을 2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입사지원은 1 1회로 총 2회 이상 등록 후 증명할 수 있도록 출력을 해야 하고, 워크넷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조회도 가능하나, 출력해서 증빙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 자신이 듣고자 하는 교육과 최대한 관련된 회사로 이력서를 제출하셔야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가끔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지원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내앨배움카드 발급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의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은 반드시 기

업체 법무팀이나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법률사무직군으로 취업활동을 하셔야, 동일 직군으로 인정받아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용이합니다.

 

 

5.     농협통장(카드) 미리 만들기

내일배움카드의 절차상 신한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한카드는 2주간의 소요시간이 발생하고, 농협카드는 하루만에 발급(농협체크카드 한함)이 가능하고, 타이밍만 잘 맞는다면 당일 발급까지 가능하므로 가장 빠르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전에 농협통장(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시고, 고용지원센터를 오후 3시이전에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까지 가능하시고, 오후 3시가 넘어가면 농협의 전산상의 문제로 다음날 발급이 이뤄어집니다.

신한카드로 발급을 받으실 분들은 2주정도 발급받는데 시간이 소요됨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6.     고용지원센터 방문

위의 과정들을 다 마치면, 드디어 관할구역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 혹은 노동부 고객센터 1350 (내선1)으로 문의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출력했던 모든 문서들(구직등록필증, 이력서 제출근거 서류 2건 이상, 농협통장 등)을 잘 챙겨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일단 입구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만들러 왔다고 하면, 담당직원을 안내해 주실겁니다. 담당직원이 몇가지 서류와 작성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겁니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직원분께 물어 보시면서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고용센터 방문시, 새로운 미션을 내 주는 고용지원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당황스런 미션이 생겼을 때에는 먼저 상담하셨거나, 본인이 듣고자 하는 교육원에 전화를 하셔서 도음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도 이런 접수가 가끔 발생하는데요,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교육받으실 곳의 사전 상담절차 없이 무턱대고 고용지원센터부터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심한 경우는 내일배움카드 발급까지 1달이상 소요를 하며, 고용지원센터를 3회이상 방문한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잘 알아보시고 내일배움카드 신청하심이 여러모로 구직자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직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구직자들께서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홈페이지에 상담신청(02-525-1007)을 하시면, 이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상담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www.linklaw.co.kr

고객센터 : 02-525-1007

( 평일 : 오전9~ 오후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