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기 종강안내문
(법률교육부문 - 재직자연수. 2011. 10월~12월)
(2011. 12. 14. 기준)
1. 수료증은 12. 27.(화) 오후6시~7시 교육원에서 일괄지급합니다.(수료식없음)
* 수료자에게는 위 수료일 오후까지 문자메시지로 수료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수료증에 사진을 부착해야 하므로, 사진 안내신 분은 수강과정별 1장이상 제출바랍니다.
* 위 일괄지급이후엔 개별방문 수령가능하며, 우편수령 원하는 분은 배송비 4,000원을 별도부담하셔야 합니다.
* 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령요망하며, 기간경과시 재발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수료증 지급의 기준은 출석율 80%이상(기본) + 과제물 2개이상 제출 입니다.
* 교육과정별 기준임. 과제물 미제출자는 12.24(토)까지 제출마감함.
3. 수료증을 받으신 노동부지원훈련 수강생 (고용보험훈련) 중
* 사업주지원방식(회사환급) : 수료 3~4주후 교육원의 환급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시면 노동부고용센터(회사관할)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 및 노동부환급신청안내문(사업주지원방식) 참조)
*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본인환급) : 교육원에서 노동부고용센터에 일괄신청대행하며 본인계좌로의 입금은 종강후 2개월 정도 소요 예정
* 정확한 노동부환급금액은 교육원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에 교육기간 중 공지되었습니다.
4. 수료생에게는 전과목의 <동영상강의서비스>에 대해 20%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수료생 성명, 수료과정, 수료시기’를 전화(02-525-1007) 또는 홈페이지 [커뮤니티 >> 묻고답하기] 란에 남겨주셔야 동영상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수료생이 수료과정 외 타교육과정을 수강할 경우 교재비 3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제외). 또한 동일 수료과정을 재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해당 차기 과정은 무료임).
* 해당 차기 과정을 3개월동안 무료청강하실 수료생은 교육원 데스크 담당자에게 신청요망. (갱신된 최신 강의시간표는 홈페이지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코너에 게시됨에 유의)
6. 재직자(정규직, 비정규직)가 개강시 노동부지원교육으로 신청하면, 정규직은 수료후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본인환급. 중소기업정규직) / 사업주지원(회사환급) 방식으로 수강료의 30~40%를, 비정규직은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본인환급) / 재직자계좌제(노동부지원) 방식으로 수강료의 80%를 환급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는 개강2주전까지 노동부 실업자계좌제카드를 발급신청하시면 수강료 80% (200만원한도.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한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제18회 법률사무관리사자격시험은 2012. 3. 25.(일) 시행됩니다.
* 접수기간은 2012. 2.20.(월) ~ 3.12.(월) 3주간이며 홈페이지에서만 전자접수함 (창구접수 안함).
8. 종강에 따른 수강후기를 본 설문조사와 별도로 교육원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9. 수강전에 방문상담받은 취업희망 수료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신청서를 교육원 이메일로 제출하신 후 면접시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갖추시고 취업미팅을 받으시면 취업추천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안내 및 양식은 교육원 홈페이지 [ 구인/구직 >> 구인/구직신청서식 ] 및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참조)
◎ 제31기 수강생여러분의 종강 및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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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환급신청 안내
(사업주지원 방식)
교육과정 수료자 중 노동부지원훈련(사업주지원방식) 수강생은 아래와 같이 수강료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종강일로부터 보통 2개월 정도 소요)
1. 수료증은 12. 27.(화) 오후6시~7시 사이 교육원에서 일괄지급합니다.
- 수료자에게는 수료일 오후까지 문자메시지로 수료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수료증에 사진을 부착해야 하므로, 사진 안내신 분은 수강과정별 1장이상 제출바랍니다.
- 위 일괄지급이후에는 개별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우편수령을 원하는 수료생은 배송비 4,000원을 별도부담하셔야 합니다.
- 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령요망하며, 기간경과시 재발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수료자보고 (교육원에서 수료후 노동부보고. 약 3주후 노동부승인)
3. 환급신청 ( 노동부승인 후 회사 관할 노동부에 회사 또는 수료생이 직접 신청)
- 수료 3~4주후 교육원의 환급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시면 노동부고용센터(회사관할)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안내는 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 에 게시됨.
- 회사관할 노동부고용센터 찾기 : 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 협력기관 >> 노동부고용센터 ]
4. 회사 통장으로 환급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보통 2주소요)
- 총환급소요기간 : 종강일로부터 보통 2개월 소요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1.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서식에서 빨간글씨 입력이라는 곳만 작성함)
- 수강과정별로 개별 작성
2. 첨부서류
(1) 회사카드명세서, 계좌입금내역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계산서 중 사본 1부
- (세금)계산서에 ‘청구’로 되어있는 경우엔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추가 제출함
(2) 회사통장 사본 1부
◎ 서식게시 : 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다운로드) ]
◎ 정확한 환급금액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에서 검색 참조요망.
- 이상 -
법률실무교육, 법률사무직 직무향상교육 및 취업성공 전략, 국비지원 계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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