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률취업]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수강생모집 (취업반. 국비 계좌제. 2012년 1월 개강)

Mo피어스 2011. 11. 4. 12:49

 


국비지원 실업자 계좌제

제32기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로펌) 교육안내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은 법률사무소, 기업체법무담당자로의 취업희망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업자 계좌제)에서 수강료 일부를 지원 받으면서 수강하는 과정으로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순 개강하여 2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강의는 초보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채권총론, 민사소송, 보전소송, 강제집행, 형사소송, 가사소송,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에 따른 상담 및 소송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서면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012.01.03. 기준)


■ 교육과정: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훈련분야: 05210 법률관련사무원)


■ 교육기간:  [월수금-A반] 2012. 1. 16(월) ~ 3. 7(수) (월/수 or 월/수/금 수업)

                ※ 성신여대 학생(법률실무전문가과정. 학과무관. 졸업예정자)도 [월수금-A반]으로 수강


■ 교육시간: 124시간 (18일). 2개월과정. [매년 1,4,7,10월 연4회 개강]


■ 수업시간: 주 2회 내지 3회 평일 (오전9시30분 ~ 오후5시30분. 1일 7시간)


■ 교 육 비: 수강료 337,500원 (수강료135만원에서 본인부담25%. 계좌제75%지원)

              교재비 160,000원 (총9권) 총 교육비 497,500원 (일반수강생 151만원)

                ※ 출석1일당 훈련장려금 5,800원 노동부에서 별도 지원 (18일간 104,400원 지원)

                ※ 성신여대 학생은 학교에서 안내받은 교육비 및 지원제도가 적용됩니다.


■ 수강접수: 2011. 11. 7.(월)부터 선착순 각반 60명

                 (계좌카드 소지자로서 교육비 자부담분 결제순)

                 ※ 최종수강인원이 AB반 합하여 60명이하인 경우 [월수금-A반]으로 합반운영 예정


■ 교육특징: 소송절차, 등기절차, 서면작성교육 (소장/고소장/가압류신청서/강제집행신청서 등)

■ 수업과목(9개): 민사소송, 보전소송, 강제집행, 가사소송, 형사소송, 공탁, 채권총론,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실무

■ 수강신청: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코너

 

◇ 수강후기 [ 노동부hrd → 계좌제 ] 코너에서 시작월‘2011년 1월’로 하여 종강 교육과정에서 보세요.



▣ 노동부 실업자 계좌제 (별칭: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계좌제란?

노동부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가 취업을 위해 계좌제카드를 발급받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발급은 취업전 1회 원칙)


● 지원대상 : 취업희망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로서 노동부고용센타에 구직등록한 자

  ▶ 신규실업자 : 졸업생(예정자 포함) 등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실업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가입 이력(6개월이상)이 있는 실업자


● 지원금액 (2012. 1월부터 변경)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수강료 75%를 지원 (수강료 본인부담 25%. 교재비제외) 


● 지원절차 [보통 1개월 소요]

 (1) 수강상담 미리하기 [교육원] : 취업가능성 등 안내. 이력서1부 지참 (상담후 반환함)

  * 취업준비사항, 교육내용, 취업활동방법, 계좌제신청방법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2) 계좌제 동영상 미리보기 [노동부] : 노동부hrd (www.hrd.go.kr) 회원가입 → 계좌제 클릭 → 내일배움카드제란? 코너 → 훈련안내동영상(훈련생용. 약30분소요) → 시청안내증 출력

 (3) 취업활동2회이상 미리하기 : 법률사무소 2곳이상 이력서 제출 (보통 1~2주 소요)

 (4) 구직등록 미리하기 : 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에서 구직등록 및 구직등록필증 출력

 (5) 노동부고용센타 방문 [거주지 관할. T.1350. 내선1번] :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및 노동부교육상담계좌발급,계좌제카드(신용카드형태)발급신청계좌카드수령 (발급기간 2주소요)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 시청안내증, 취업활동증빙자료, 구직등록필증,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6) 수강접수 [교육원] : 수강료 자부담분 +교재비 방문결제 → 교육수강 (계좌제카드 출결체크) → 출석 80%


◇ 위 (1) ~ (4)번은 노동부고용센타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완료하면 계좌제카드 신청기간이 단축됩니다.(순서무관)

◇ 노동부에서는 [훈련과정명: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또는 [훈련기관명: 중앙법무학원]정보로 인지되며,

 [훈련분야: 05210 법률관련사무원, 훈련기간: 2012년 1월중순 ~ 3월중순(2개월)] 로 훈련계획서작성요

◇ 계좌제의 제반사항은 노동부정책에 따라 수시 변동됩니다. (수강료 본인부담 2013년 30%로 증액예정)

◇ 실업자계좌제카드 발급신청시 활용TIP

  * 개강 1~2개월전 본 교육원에서 수강상담을 받아서 취업활동방법, 계좌제카드신청방법 등을 안내받는다.

  * 오후시간은 붐비므로 되도록 오전에 노동부고용센타를 방문한다.

  * 계좌제카드발급신청이 접수되어 카드사에서 전화오면 [최대한 빨리 발급을 요청]하고, [계좌제카드 실물이 나오면 직접 찾으러 갈 것이므로] 전화달라고 요청한다.(이 경우 1주일만에 계좌제카드 수령가능)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위    치: 서울 서초동 (서초역 2번출구 도보2분, 교대역에서 도보10분 소요)

▶ 홈페이지: 검색포털에서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자세한 안내는『교육과정안내』 코너 참조)



◇ 주변에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가 있다면 본 교육과정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회생파산실무과정 은 12월 1일부터 수강접수하며, 2012년 1월초 개강합니다.

◇ 모든 교육내용 및 일정은 본 교육원 또는 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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