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률교육] 제30기 수강생 개강안내 (2011. 7월 ~ 9월. 법률교육부문)

Mo피어스 2011. 7. 1. 18:54

개강안내문 (법률교육부문)

 

1.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30기 수강생여러분의 수강을 환영합니다. (2011. 7. 2. 기준)

제30기 법률교육부문의 교육과정은 재직자연수교육으로 [ 소송실무과정(평일반), 등기실무과정(평일반/주말반), 회생파산실무과정 ]을 각 3개월과정으로, 취업반교육으로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실업자 국비 계좌제) ]을 2개월로 동시 진행됩니다.

* 최신 강의시간표는 홈페이지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코너에 항시 게시됨 (다른코너는 틀릴수있음).


2. 강의실 입실은 수업 30분전부터 가능합니다.

수업중에는 핸드폰을 무음 또는 off 해 주시고, 질문외 잡담을 금합니다.

전화통화, 잦은 자리이탈, 음주수업참석, 신체불결 등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잡담 또는 음주수업참석시 강제퇴실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화장실은 불편하시더라도 2층만 사용해 주세요. (다른층 절대사용금지 - 3층이상, 1층포함.  층별사용을 건물관리실에서 엄격통제함)

* 본 건물은 금연건물(1층출입구 포함)이므로, 부득이한 흡연자는 건물완전밖에서 흡연하시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교육원 안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수업종료후 반드시 본인 자리는 정리하셔야 하며, 사용하신 종이컵 · 휴지 등은 커피자판기 옆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 수강생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건물앞뒤 모두 주차불가하며 빈 주차공간 있을지라도 타 입주자전용이어서, 무단주차시 민원이 심하며 수시견인조치에 유의 - 토요일 포함).

* 냉난방기는 수강생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조작사용가능 (전원만 ‘ON/OFF' 하면 됨)


4. 수료의 기준은 수강과정별 ‘출석률 80%이상(기본) + 과제물 2회이상 제출’입니다.

* 출석률 80% 기준 : 소송실무과정(평일반) 5일, 소송실무과정(주말반) · 등기실무과정(평일반/주말반) · 회생파산실무과정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각 2일, 채권전문과정 4일,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3일(월별 2+1일) 까지 결석가능합니다.

* 과제물 2회이상 제출 기준 : 소송실무과정, 채권전문과정,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은 한병호원장 제시 과제물 기준이며, 등기실무과정, 회생파산실무과정,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은 해당 교수진이 제시한 과제물 기준입니다.

* 수료관련 과제물은 ‘[예] 소송실무과정(평일반) 민사소송실무 1차 과제물 홍길동입니다’ 제목 형식으로 교육원 이메일 joongang-edu@hanmail.net 로 제출요망 (제출자명단은 홈페이지 [커뮤니티 >> 회원알림방] 게시됨)

* 수강과정의 결석률 20%초과자가 계속적으로 결석하는 경우 중도수강포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차기 과정의 3개월간 무료청강 혜택은 수료생에게 주어집니다.(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은 무료청강제도 없음)

* 노동부지원 수강생은 배포해 드린 ‘노동부지원 교육생준수사항’ 2부 중 1부에 서명하여 데스크에 제출요망

* 사업주지원방식 노동부지원수강생은 결제영수증(회사카드명세서, 계산서 등) 사본 1부 보관요망 (노동부환급신청시 제출서류임)]


5. 7. 21(목)은 법원현장학습일입니다. 취업희망자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 오후7시부터는 제30기 교육과정의 전체수강생이 참여하는 통합회식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강생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회비有).


6. 제17회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선택)‘소송사무, 등기사무’ 분야로 나뉘어 9. 25.(일) 실시됩니다. 응시희망자는 접수기간에 교육원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은 8.22.(월)~9.14.(수) 3주간이며 홈페이지에서만 전자접수함 (창구접수 안함).


7. 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 메뉴를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공지사항 (교육일정변경 등)        [2] 최신 강의시간표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

[3] 동영상강의서비스 (유료)           [4]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           

[5] 법률서식 4,000여종 (무료)         [6] 다음카페 법사협

[7] 판례·법령검색 / 관할법원찾기 / 대법원사건검색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링크) 등

* 다음카페 [법사협 (법률사무관리사협회회원들의모임)] [신입회원인사]란에 인사글 남겨주세요.



8. 사진 안내신 분은 수강과정별 각 2매 (용도: 수강증, 수료증)씩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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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원 교육생 준수사항

                   ( 사업주지원 / 근로자수강지원금 / 능력개발카드 ) (2011. 6. 29. 기준)

 


1. 노동부출석부는 교육생 본인책임하에 본인이 직접 정자로 수업 시작시와 종료시에 서명(본인이름) 하셔야 합니다.

 (1) 수업에 참석하였지만 출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지각 또는 결석처리 됩니다.

 (2) 수업종료후 출석부에 서명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에도 결석처리 됩니다(무단이탈 간주).

(3) 지각이나 조퇴 한 경우에도 서명해야 합니다(사선 한쪽에. 서명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문의).

 (4) 무단조퇴, 무단외출, 무단이탈한 경우엔 당연 결석처리 됩니다.

 (5) 노동부출석부는 교육원 데스크앞에 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 사업주지원 수강생용 2개로 구분되어 펼쳐져 있습니다.

 (6) 노동부지원 교육생의 출석 체크는 노동부 출석부로만 판단합니다.


2. 검은색 볼펜, 수성펜 등으로 출석부에 서명합니다. (연필 · 색깔펜 등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출석부에 잘못 기재시에 임의대로 수정하시면 절대 안 되고 교육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각 및 조퇴시엔 아래와 같이 노동부출석부에 사선을 긋고 사선 한쪽에 교육생이 정자로 서명하면 교육원 담당자가 시간을 기재 합니다. (지각 및 조퇴시 반드시 교육원담당자에게 문의요망. 지각 또는 조퇴 시간이 당일 해당과정 수업시간 50%초과되면 결석임)

4. 수업은 신청한 과정만 받으셔야 합니다. (대신 듣거나, 청강하시거나, 다른 과정을 수업받으시면 안 됩니다)


5.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가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법률사무소 재직자 또는 법률담당자(일반회사)’여야 하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은 ‘재건축재개발업무 담당자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수강생이 제출하신 재직증명서 또는 업무확인서를 참조하여 수강생 회사로 ‘법률 담당자 또는 재건축재개발업무 담당자’가 맞는지를 불시에 유선 등으로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재직회사가 이를 부인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을 확인해 주지 못하면 노동부는 수강생을 노동부지원훈련대상에서 제외 및 수강료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본 교육원은 면책되며 모든 책임은 수강생 및 그 재직회사에 귀속됩니다.


6. 수료는 총 교육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합니다.

(1) 노동부지원 : 소송실무과정(평일반)은 5일, 소송실무과정(주말반) / 등기실무과정 / 회생파산과정 / 재건축재개발과정 은 각 2일, 채권전문과정은 4일 까지 결석가능합니다.

(2) 지각/조퇴 횟수를 합하여 3회면 결석1일로 처리되며 (2011. 4월부터 개정), 지각/조퇴 시간이 당일 해당과정 수업시간 50%초과되면 결석 으로 처리됩니다.(법률교육원은 감독기관의 불시감독대상임)

 (3) 수료하지 못하면 노동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특히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미수료 1~2회시 노동부 지원한도액 삭감, 3회시 능력개발카드 1년간 사용금지 등).

 (4) 수강과정의 결석률 20%초과자가 계속적으로 결석하는 경우 중도수강포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예비군훈련 등 공가인정은 소송실무과정(평일반/주말반)과 채권전문과정의 ‘사업주지원’ 수강생만 가능


7. 노동부지원금액은 수강료의 약 30 ~ 40% 선 (법률사무소재직자 기준)입니다.

(1)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 방식 : 소송실무과정 약 24만원, 채권전문과정 약 28만원, 등기실무과정 약 11만원, 회생파산실무과정 약 14만원,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약 13만원 노동부환급 예상 (제28기 기준). 사업주지원방식 중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위 환급금액의 80%만 환급됩니다.

(2) 능력개발카드 방식 : 연간 100만원한도로 수강료 80% (2011. 3. 31.이전 발급신청자는 100%)

(3)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 환급액은 개강시 최종인원수에 의하여 일부 증감될 수 있으며 정확한 환급액은 교육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에 교육기간 중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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