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률교육]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연수과정 제30기 수강생 모집공고

Mo피어스 2011. 5. 31. 15:06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연수과정

제30기 수강생 모집공고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과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연수를 담당하는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2011년 7월 2일부터 개강하는 제30기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법무담당자 연수과정 (노동부지원훈련 적용) 등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1. 7. 8. 기준)


1. 모집 과정명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회생파산실무과정 (토요일 오전)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실업자 국비 계좌제)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취업희망자, 채권추심회사 재직자, 일반인


3. 교육기간

◆ 2011. 7. 2.(월) ~ 9. 27.(화) 3개월간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2011. 7. 11.(월) ~ 8. 29.(월) 2개월간


4. 교육시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 소송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7시 40분 (각 6시간 40분씩)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 등기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12시 (각 3시간씩)

* 회생파산실무과정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각 3시간)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취업반) : 월, 수, 금요일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 (각 7시간씩)


5. 교 육 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월 27만원 (3개월 81만원)

* 교재비 - 13만원 (총6권.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할 경우 8만원 할인하여 5만원)

* 총교육비 - 총 98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총 86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시)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24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0%, 법률사무소재직자 기준),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80% 또는 100% 지원 (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의 수강료는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이며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1. 4. 1.이후 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자는 위 수강료에서 20% 자부담합니다(수강료 20% + 교재비를 결제해야 하며, 3. 31.이전 발급신청자는 교재비만 결제). ☞ 이하 [등기실무과정, 회생파산실무과정 적용]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교재비 - 3만원 (총2권, 6만6천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1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3%),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전액 또는 80%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생파산실무과정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교재비 - 3만원(총1권, 5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4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0%),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전액 또는 80%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실업자 국비 계좌제. 평일주간반)

* 수강료 - 27만원 (수강료 135만원에서 본인부담 20%. 국비 80%지원)

* 교재비 - 16만원 (총 9권)    * 총교육비 - 총 43만원 (일반수강생 151만원)

* 실업자 노동부지원금액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수강료 80%지원 (200만원 한도. 훈련분야: 0520 법률관련사무원, 기관명: 중앙법무학원)

※ 재직자 노동부지원훈련인 사업주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예비군지휘관과정 포함) : 수강신청서,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일반회사),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일반회사),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 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 + 업무확인서 (재직자), 실업확인서 (실업자),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계좌제방식) : 수강신청서, 계좌제카드, 사진2매


※ 사진은 교육기간중 제출해도 됩니다.

재직자가 노동부지원훈련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법률사무소 재직자 또는 법률 담당자(일반회사)’로 재직 하고 있어야 합니다.(일반회사 수강생은 재직증명서에 '법무팀 또는 법무담당‘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업무확인서 및 회사사업자등록증은 제출 생략)

※ 업무확인서는 제출하신 회사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저희 교육원이 작성하여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재직회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수강생이 법률 담당자임을 확인하는 내용)

'법률담당자'란 일반회사의 법무팀 소속이나 법무전담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즉 인사담당자이면서 노무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법률담당자로 인정됩니다.


7. 강의과목 및 특징

* 소송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행정소송실무 ☞ 소송절차 및 서면작성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

* 등기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등기신청서 작성위주

* 회생파산실무과정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관련집행실무 ☞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채권총론실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실업자 국비 계좌제카드, 소송실무 + 등기실무 교육


8.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11. 6. 1.부터 개강전까지 (과정별 선착순 각 60명 / 회생파산실무과정 각 40명)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중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재직자), 실업확인서(실업자) 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능력개발카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수강생은 사전 방문접수 요망)


9.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능력개발카드방식)의 능력개발카드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직업능력개발계좌제방식)는 노동부에서 발급한 계좌제카드로만 결제가능합니다.


10. 참조사항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하시고 방문상담(이력서지참)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은 필수)

* 자세한 수강안내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교육원FAQ], [노동부지원훈련] 코너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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