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률교육]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개강안내문(2011.4월~5월)

Mo피어스 2011. 4. 15. 11:12

 

수 강 안 내 문 

1.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29기 수강생여러분의 수강을 환영합니다.

제29기 교육과정인 [ 소송실무과정(평일반/주말반), 등기실무과정(평일반/주말반), 회생파산실무과정, 채권전문과정 ]은 각 3개월과정으로,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실업자 국비지원 계좌제) ]은 2개월로 동시 진행됩니다.

*갱신된 최신 강의시간표는 홈페이지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코너에 항시 게시됨(다른코너는 틀릴수있음).


2. 수업중에는 핸드폰을 무음 또는 off 해 주시고, 질문외 잡담을 금합니다.

전화통화, 잦은 자리이탈, 음주수업참석 등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잡담 또는 음주수업참석시 강제퇴실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화장실은 불편하시더라도 2층만 사용해 주세요. (다른층 절대사용금지 - 3층이상, 1층포함. 층별사용을 건물관리실에서 엄격통제함)

* 본 건물은 금연건물(1층출입구 포함)이므로, 부득이한 흡연자는 건물완전밖에서 흡연하시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교육원 안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수업종료후 반드시 본인 자리는 정리하셔야 하며, 사용하신 종이컵 · 휴지 등은 커피자판기 옆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 수강생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건물앞뒤 모두 주차불가하며 빈 주차공간 있을지라도 타 입주자전용이어서, 무단주차시 민원이 심하며 수시견인조치에 유의 - 토요일 포함).


4. 수료의 기준은 수강과정별 ‘출석률 80%이상(기본) + 과제물 2회이상 제출’입니다.

* 출석률 80% 기준 : 소송실무과정(평일반) 5일, 소송실무과정(주말반) · 등기과정(평일반/주말반) · 회생파산과정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각 2일, 채권전문과정 4일,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3일(월별 2+1일) 까지 결석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 수강생은 배포해 드린 ‘노동부지원 교육생준수사항’ 2부 중 1부에 서명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출바랍니다.

* 사업주지원방식 노동부지원수강생은 결제영수증(회사카드명세서, 계산서 등) 사본 1부 보관요망 (노동부환급신청시 제출서류임)


5. 4. 28(목)은 법원현장학습일입니다. 취업희망자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 오후7시부터는 제29기 교육과정의 전체수강생이 참여하는 통합회식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강생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회비有).


6. 제16회 자격시험(선택)이 ‘소송사무, 등기사무, 회생사무’ 분야로 나뉘어 6. 26.(일) 실시됩니다. 응시희망자는 접수기간에 교육원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은 5.23.(월)~6.12.(일) 3주간이며 홈페이지에서만 전자접수합니다(창구접수 안함).


7. 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 메뉴를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공지사항 (교육일정변경 등)        [2] 최신 강의시간표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

[3] 동영상강의서비스 (유료)           [4] 자격시험           

[5] 법률서식 4,000여종 (무료)         [6] 다음카페 법사협

[7] 판례·법령검색 / 관할법원찾기 / 대법원사건검색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링크) 등

* 다음카페 법사협 (법률사무관리사협회회원들의모임) [신입회원인사]란에 인사글 남겨주세요.


8. 본 교육원 수료생이 열린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경찰학과 입학(신편입)시 4년간 등록금 30%할인해 드리며,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까지 합격시엔 등록금 50%할인(매학기 20명 선착순) 혜택을 드립니다. 


9. 사진(반명함) 안내신 분은 수강과정별 각 2매씩 제출해 주세요.

* 사진이 제출되어야 ‘수강증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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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원 교육생 준수사항

                           ( 계좌제 교육생     (2011. 4. 13. 기준)


1. 출석은 반드시 교육생 본인책임하에 신용카드단말기(교육원 데스크 앞 위치. 출결관리용)에 계좌제카드를 하루2회 접촉(수업 시작시와 종료시)해서 출결체크해야 합니다. 

 (1) 여러번 접촉해도 무방하며 첫 번째가 입실시간, 마지막이 퇴실시간으로 처리됩니다.

 (2) 계좌제카드를 지참하고 수업에 참석했으나 신용카드단말기에 출결체크하지 않으면 결석처리됩니다.

 (3) 교육생 본인 착오 등으로 1회만 접촉한 경우 무단조퇴, 무단외출, 무단이탈로 간주되어 결석처리됩니다.

 (4) 계좌제카드 접촉시 ‘정상처리’의 메시지가 나오는지 반드시 교육생본인이 확인해야 하며(교통카드방식과 동일), 정상처리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교육원담당자에게 조치후 출석체크바랍니다.

 (5) 4. 28.(목) 법원현장학습일에도 교육원 방문하여 출결체크해야 합니다(현장에서 출결체크 안함).



2. 출석체크는 계좌제카드로만 전산처리되므로 수업오실 때는 항시 지참해야 합니다.

 (1) 계좌제카드의 미지참, 분실, 훼손 등은 모두 결석처리됩니다.

(2) 위 (1)의 문제발생시 수기출석부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의 출석대체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신한카드사에 접수한 분실/훼손신고서를 교육원에 제출시는 출석인정되며, 수업오실 때 반드시 지참하고 오셔서 교육원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사후 제출은 인정 안됨).

 (4) 수업을 타인에게 대신 듣게 하거나 계좌제카드로 대신 출석체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적발시 중도퇴교처리 등 강력처벌할 계획입니다.(법률관련교육원은 감독기관의 불시감독대상임)

 

3. 수료기준은 교육일수의 80%이상 출석(기본) + 과제물2회이상 제출(한병호원장 제시) 입니다.(수업 18일 중 3일까지 결석가능)

(1) 지각/조퇴 횟수는 출석률과 무관합니다 (지각/조퇴 횟수 3회되어도 결석1일로 처리되지 않음).

 (2) 지각/조퇴 시간이 당일 수업시간 50%초과되면 결석 으로 처리됩니다 - 지각은 13시 이전에 입실하고 17시까지 수업참석해야 지각으로 처리되며, 조퇴는 9시이전에 입실한 후 13시 이후에 퇴실해야 조퇴로 처리됨.

 (3) 교육생이 hrd넷에 종강후 ‘수강평’을 등록하지 않으면 수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수강평 등록기간은 종강후 60일이내 (종강일부터 ~ 7.25.까지 수강평 등록)


4. 월별로 출석1일당 교통비 2,500원, 식비 3,300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1) ‘월별’ 출석률 80% 기준 (* 월별이란 개강일 기준으로 각 1개월단위의 단위기간을 말함)

  * 4월 단위기간 (4.18. ~ 5. 17.) : 13일 중 11일 출석 [2일 결석가능]

  * 5월 단위기간 (5.18. ~ 5. 27.) :  5일 중  4일 출석 [1일 결석가능]

 (2) 월별로 지원되며, 계좌제카드 연결은행으로 노동부에서 직접 자동전산입금합니다.

 (3) 교육생이 월별 교육종료일로부터 3일이내(4월분은 5. 18. ~ 5. 20., 5월분은 5. 30. ~ 6. 1. 각 3일간.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에 노동부 Hrd넷에 접속하여 ‘수강내역 확인등록’해야 하며, 누락한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은 월별 각 교육종료일로부터 보통 2개월 소요)

 (4) 교육생이 hrd넷에 종강후 ‘수강평’을 등록하지 않아도 5월분의 교통비/식비 지급 안됨

 (5) 취업 등 개인사유로 중도포기시엔 그 시점까지 일할계산하여 교통비/식비 지급 : 

: 수강생이 수강포기를 노동부 hrd넷에 직접 등록하고, 교육원엔 방문하여 중도포기신청하셔야 환불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재비 8만원은 월별 출석 80%이상 ‘2달 모두’ 충족시 수료시점에 지급됩니다. 


5. 따라서 교육생은 노동부 Hrd넷(www.hrd.go.kr)에 접속하여 [ 5. 18 ~ 5. 20 기간]‘수강내역확인등록’을, [ 5. 30 ~ 6. 1 기간]엔 ‘수강내역확인등록 + 수강평등록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6. 본 과정은 취업목적이어서 예비군훈련, 경조사 등 공가는 불인정되므로 이점 유의바랍니다 (노동부 계좌제실시규정).

7. 강의실 입실은 오전 8시30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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