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연수과정
제29기 수강생 모집공고
변호사,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 합동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과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연수를 담당하는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2011년 4월 4일부터 개강하는 제29기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법무담당자 연수과정 (노동부지원훈련 적용)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1. 3. 31. 기준)
1. 모집 과정명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회생파산실무과정 (토요일 오전)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월요일 야간) → 2011. 7월초로 개강 연기
* 채권전문과정 (평일 야간)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실업자 국비 계좌제. 평일 주간. 신설)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채권추심회사 재직자,
일반인 (법률실무에 개인적인 관심있는 분)
3. 교육기간
◇ 2011. 4. 4.(월) ~ 6. 28.(화) 3개월간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2011. 4. 18.(월) ~ 5. 27.(금) 2개월간
4. 교육시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 소송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7시 40분 (각 6시간 40분씩)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 등기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12시 (각 3시간씩)
* 회생파산실무과정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각 3시간)
* 채권전문과정 : 매주 수,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계좌제) :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9시~오후5시 (각 7시간씩)
5. 교 육 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월 27만원 (3개월 81만원)
* 교재비 - 13만원 (총6권.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할 경우 8만원 할인하여 5만원)
* 총교육비 - 총 98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총 86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시)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23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0%, 법률사무소재직자 기준),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전액 또는 80%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의 수강료는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이며)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1. 4. 1.이후 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자는 위 수강료에서 20% 자부담합니다(수강료 20% + 교재비를 결제해야 하며, 3. 31.이전 발급신청자는 교재비만 결제합니다).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교재비 - 3만원 (총2권, 6만6천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1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3%),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전액 또는 80%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1. 4. 1.이후 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자는 위 수강료에서 20% 자부담합니다(수강료 20% + 교재비를 결제해야 하며, 3. 31.이전 발급신청자는 교재비만 결제합니다).
◆ 회생파산실무과정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교재비 - 3만원 (총1권, 5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4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0%),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전액 또는 80%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1. 4. 1.이후 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자는 위 수강료에서 20% 자부담합니다(수강료 20% + 교재비를 결제해야 하며, 3. 31.이전 발급신청자는 교재비만 결제합니다).
◆ 채권전문과정
* 수강료 - 60만원 (3개월분), 교재비 - 6만원 (총2권, 7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6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28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5%),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전액 또는 80%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1. 4. 1.이후 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자는 위 수강료에서 20% 자부담합니다(수강료 20% + 교재비를 결제해야 하며, 3. 31.이전 발급신청자는 교재비만 결제합니다).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실업자 국비 계좌제. 신설)
* 수강료 - 27만원 (수강료 135만원에서 본인부담 20%. 국비 80%지원)
* 교재비 - 16만원 (총 9권)
* 총교육비 - 총 43만원 (일반수강생 151만원)
* 실업자 노동부지원금액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수강료 80%지원 (200만원 한도. 훈련분야: 0520 법률관련사무원, 기관명: 중앙법무학원)
※ 재직자 노동부지원훈련인 사업주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일반회사),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일반회사),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 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 + 업무확인서 (재직자), 실업확인서 (실업자),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계좌제방식) : 수강신청서, 계좌제카드, 사진2매
※ 사진은 교육기간중 제출해도 됩니다.
※ 업무확인서는 제출하신 회사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저희 교육원이 작성하여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재직회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수강생이 법률 담당자임을 확인하는 내용)
※ 재직자가 노동부지원훈련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법률사무소 재직자 또는 법률 담당자(일반회사)’로 재직 하고 있어야 합니다.(일반회사 수강생의 재직증명서에 '법무팀 또는 법무담당‘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업무확인서 및 회사사업자등록증은 제출 생략)
※ '법률담당자'란 일반회사의 법무팀 소속이나 법무전담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즉 인사담당자이면서 노무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법률담당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강의과목 및 특징
◆ 소송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행정소송실무 ☞ 소송절차 및 서면작성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
◆ 등기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등기신청서 작성위주
◆ 회생파산실무과정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관련집행실무 ☞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 채권전문과정 : 채권일반, 보증/담보, 여신관리, 채권보전처분실무, 어음/수표실무, 집행권원확보, 임대차관련채권, 사행행위취소, 회사외 제3자책임, 형사적 채권관리실무, 강제집행과 채권회수 등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채권총론실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실업자 국비 계좌제카드, 소송실무 + 등기실무 교육
8.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11. 3. 2.부터 개강전까지 (과정별 선착순 각 60명 / 채권전문과정, 회생파산실무과정 각 40명)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중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재직자), 실업확인서(실업자) 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능력개발카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수강생은 사전 방문접수 요망)
9.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능력개발카드방식)의 능력개발카드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직업능력개발계좌제방식)는 노동부에서 발급한 계좌제카드로만 결제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후 반드시 입금사실을 교육원으로 연락(02-525-1007) 바랍니다.
* 교육비는 늦어도 개강전날까지는 결제바랍니다.
10. 참조사항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하시고 방문상담(이력서지참)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은 필수)
* 자세한 수강안내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홈페이지 [교육원FAQ], [교육과정안내], [노동부지원훈련] 코너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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