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24기수강생 개강안내입니다.

Mo피어스 2010. 1. 4. 11:53

수 강 안 내 문 


1. 제24기 수강생여러분의 수강을 환영합니다.

제24기 교육과정인 [ 소송실무과정(평일반/주말반), 등기실무과정, 회생파산실무과정, 채권전문과정 ]은 각 3개월과정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2. 수업중에는 핸드폰을 무음 또는 off 해 주시고, 질문외 잡담을 금합니다.


3. 신종플루 예방조치로써 감기증상있는 분은 완치후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화장실은 2층만을 사용하시고, 1층엔 화장실이 없습니다.(폐문)

수업종료후 반드시 본인 자리는 정리하셔야 하며, 사용하신 종이컵 · 휴지 등은 커피자판기 옆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5. 수료의 기준은 ‘출석률 80%이상 + 과제물 2개이상 제출 (2개미만인 경우는 해당 과제물)’입니다.

* 출석률 80% 기준 : 소송실무과정(평일반)은 5일, 법률실무과정(주말반) · 등기실무과정 · 회생파산과정은 각 2일, 채권전문과정은 4일 을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대상자는 배포해 드린 ‘노동부지원훈련 교육생준수사항’ 2부 중 1부에 서명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출바랍니다.

* ‘사업주지원방식(노동부지원훈련)’수강생은 발행해드린 ‘(세금)계산서 또는 회사카드명세서’ 1부를 복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환급신청시 제출서류임).

* 수료증지급은 3.30(화) 오후6~7시이며, 오후7시부터 종강회식이 있습니다(회비있음).


6. 1. 28(목)은 법원현장학습일입니다. 취업희망자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 오후7시부터는 제24기 교육과정의 전체수강생이 참여하는 통합회식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강생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회비있음).


7. 제11회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이 ‘소송사무, 등기사무, 회생사무’ 분야로 나뉘어 3. 28.(일) 실시됩니다. 응시희망자는 접수기간에 교육원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은 2.22.(월)~3.14.(일) 3주간이며 홈페이지에서만 전자접수합니다(창구접수 안함).

* 자격시험 합격자는 우수회원의 자격이 부여되어 법률사무관리사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8. 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 메뉴를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동영상강의서비스(유료)            [2]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          

[3] 법률서식 4,000여종 (무료)         [4] 다음카페 법사협

[5] 판례·법령검색 / 관할법원찾기 / 대법원사건검색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링크) 등

* 다음카페 법사협 (법률사무관리사협회회원들의모임) [신입회원인사]란에 인사글 남겨주세요.


9. 사진(반명함) 안내신 분은 수강과정별 각 2매씩 제출해 주세요.

* 사진이 제출되어야 ‘수강증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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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원훈련 교육생 준수사항


 

1. 출석부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정자로 수업 시작시와 종료시에 서명(본인이름)을 하셔야 합니다.

 (1) 수업에 참석하였으나 출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지각 또는 결석처리 됩니다.

 (2) 수업종료후 출석부에 서명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에도 결석처리 됩니다.

 (3) 무단조퇴, 무단외출,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결석처리 됩니다(조퇴시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4) 출석부는 교육원 안내데스크 앞에 놓여 있으며, 근로자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 와 사업주지원 수강생용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검은색 볼펜, 수성펜 등으로 출석부에 서명합니다. (연필 · 색깔펜 등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출석부에 잘못 기재시에 교육생이 임의대로 수정하시면 절대 안되고 교육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업시작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지각생의 첫칸에 사선을 긋어 지각체크하며, 조퇴시에는 서명을 한 후 조퇴시간을 기재합니다.


4. 지각 및 조퇴시에는 교육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담당자가 출석부에 기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5. 수업은 신청한 과정만 받으셔야 합니다. (대신 듣거나, 청강하시거나, 다른 과정을 수업받으시면 안 됩니다)


6.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전화통화 등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7. 수료는 총 교육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합니다.

 (1) 소송실무과정(평일반)은 5일, 소송실무과정(주말반) / 등기실무과정 / 회생파산과정은 각 2일, 채권전문과정은 4일 을 초과하여 결석하시면 출석률 80%에 미달됩니다.

 (2) 지각/조퇴 시간이 당일 수업시간 50%초과되면 결석처리 됩니다.

 (3) 지각/조퇴 횟수를 합하여 3회면 결석1일 로 처리됩니다(사업주지원방식 수강생만 해당).

 (4) 수료하지 못하면 노동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노동부로부터 지원한도액 삭감, 결석비율에 따른 해당 수강료 및 교재비의 본인부담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8. 노동부지원금은 수강료의 약 30 ~ 40% 선 (법률사무소재직자 기준)입니다.

(1)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 방식 : 소송실무과정 약 23만원, 채권전문과정 약 30만원, 등기실무과정 약 12만원, 회생파산실무과정 약 15만원 각 예상 (제24기 해당)

(2)  능력개발카드 방식 : 수강료 전액 (100만원한도. 교재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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