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료 안 내 문
1. 수료증은 9. 29.(화) 오후7시~7시30분 교육원에서 일괄발급합니다.
* 수료자에게는 위 날짜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수료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수료증에 사진을 부착해야 하므로, 사진 안내신 분은 수강과정별 1장이상 제출바랍니다.
* 위 일괄지급이후에는 개별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우편수령을 원하는 수료생은 택배비 3,000원을 별도부담하셔야 합니다.
2. 수료증 지급의 기준은 출석율 80%이상 + 과제물 2개이상 제출 (2개미만인 경우는 해당 과제물 제출) 입니다.(수강과정별)
3. 수료증을 받으신 노동부환급 수강생 (고용보험훈련) 중
* 사업주지원방식 : 수료 3~4주후 교육원의 환급신청관련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시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회사관할)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및 노동부환급신청안내문(사업주지원방식) 참조)
* 개인수강지원금방식 : 교육원에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일괄신청대행하며 본인계좌로의 입금은 수료후 6~8주 정도 소요 예정
4. 수료생에게는 전과목의 <동영상강의서비스>에 대해 20%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수료생 성명, 수료과정, 수료시기’를 전화(02-525-1007) 또는 묻고답하기 란에 남겨주셔야 동영상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수료생이 수료과정 외 타교육과정을 수강할 경우 월2만원씩(3개월 6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동일 수료과정을 재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 법률실무과정 수료생이 ‘채권전문과정’수강시 78만원에서 6만원할인)
6. 재직자(정규직, 비정규직)가 고용보험교육으로 신청하면, 수료후 개인수강지원금(본인환급) / 사업주지원(회사환급) 방식은 수강료의 40%를,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의 100% (100만원한도)를 환급 및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7. 제9회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은 9. 27.(일) 시행됩니니다.
* 제9회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수여식은 2009. 10. 29.(목) 오후6:30. 교육원 1강의실 에서 거행되오니 합격자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이번부터 목요일로 변경함)
8. 자격시험 합격자는 법사협 우수회원, 교육원 수료생은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음카페 - 법사협(법률사무관리사협회 회원들의 모임))
◎ 제22기 수강생여러분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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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환급 신청 안내문
( 노동부 수강료환급신청자 - 사업주지원 방식 )
교육과정 수료자 중 노동부환급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아래와 같이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수료증은 9. 29.(화) 오후7시~7시30분 사이 교육원에서 일괄발급합니다.
- 수료자에게는 위 날짜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수료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수료증에 사진을 부착해야 하므로, 사진 안내신 분은 수강과정별 1장이상 제출바랍니다.
- 위 일괄지급이후에는 개별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우편수령을 원하는 수료생은 택배비 3,000원을 별도부담하셔야 합니다.
2. 수료자보고 (교육원에서 수료후 노동부보고. 약 3주후 노동부승인)
3. 환급신청 ( 노동부승인 후 회사 관할 노동부에 신청)
- 수료 3~4주후 교육원의 환급신청관련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시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회사관할)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안내는 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에 게시
- 회사관할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찾기 : 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 협력기관 >> 노동부고용센터 ]
4. 회사 통장으로 환급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보통 2주소요)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1.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첨부파일에서 빨간글씨 입력이라는 곳만 작성함)
- 수강과정별 개별 작성함
2. 수강료 영수증 사본 (계산서 또는 회사카드명세서 사본)
- 계산서가 ‘청구’로 된 경우에는 회사통장에서의 ‘이체내역서’를 추가 제출함
3. 수료증 사본
4. 회사통장 사본
5. 수료자명부 (회사별 2인이상시 작성. 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양식첨부)
◎ 서식게시 : 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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