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한 집단소송 모집 문제없다 (대한변협 유권해석)
- 기준일 2008. 11. 4. -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접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배안돼
대한변협, 유권해석… 부작용에 대한 논란 종식
변호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을 개설해 집단사건 소송인단을 모집하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건수임은 ‘소송을 부추긴다’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새로운 수임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최근 “스스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특정사건을 광고하고 수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모 법무법인의 질의에 대해 “그 같은 행위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변협은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에 특정사건의 수임에 관한 안내를 게재해 놓은 상태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 홈페이지에 접근해 이를 열람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특정다수에게 홈페이지 등을 알리기 위한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적극적 광고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변협은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변호사나 그 사용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해 광고를 하거나 홈페이지 접근을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10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사건을 유치하고자 하는 법무법인, 변호사 등의 이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을 통한 사건수임은 최근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사건 등 대형 고객정보유출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변호사업계에서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라 불릴 만큼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지나친 수임료 ‘덤핑’현상이 벌어지고 수임시장 선점을 위해 충분한 소송가능성의 검토없이 소송인단부터 모집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아 법조계에서는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협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온라인을 통한 집단소송수임을 활용하는 변호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부작용을 없애고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소비자단체를 소송대표로 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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