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제18기 수강생 수료안내

Mo피어스 2008. 9. 23. 09:53

 

수 료 안 내 문

 

1. 수료증은 9. 30(화) 오후7시~8시 사이 교육원에서 일괄지급합니다.

* 수료자에게는 위 날짜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수료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위 일괄지급이후에는 개별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우편수령을 원하는 수료생은 택배비 3,000원을 별도부담하셔야 합니다.


2. 수료증 지급의 기본기준은 80%이상 출석입니다.

* 노동부환급관련 자세한 안내는 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에  게시

* 수료후 교육원의 환급신청관련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시면 그 때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회사관할)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3. 수료생에게는 전과목의 <동영상강의서비스>에 대해 20%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수료생 성명, 수료과정, 수료시기’전화(02-525-1007) 또는 묻고답하기 란에 남겨주셔야 동영상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수료생이 수료과정 외 타교육과정을 수강할 때에게는 월2만원씩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5. 제5회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은  9. 28(일) 시행됩니니다.

* 제5회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수여식이 2008. 10. 24(금) 오후6:30. 교육원대강의실 에서 거행되오니 합격자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자격시험 합격자는 교육원 홈페이지 [ 법률사무관리사자격과정 >> 합격자확인 ] 코너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격시험 합격자는 법사협 우수회원, 교육원 수료생은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 법사협 회원은 언제든지 카페의 [질문있습니다] 와 [법률실무자료실] 코너에서 최신 법률실무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카페 : 법사협(법률사무관리사협회 회원들의 모임. http://cafe.daum.net/chlaw) 참조


제18기 수강생여러분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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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환 급 신 청 안 내 문

( 수료자 중 노동부환급신청자 )

 

교육과정 수료자 중 노동부환급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수료증은 9월 30일(화) 오후7시~8시 사이 교육원에서 일괄지급합니다.

* 수료자에게는 위 날짜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수료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위 일괄지급이후에는 개별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우편수령을 원하는 수료생은 택배비 3,000원을 별도부담하셔야 합니다.


2. 수료자보고 (교육원에서 수료후 노동부보고. 약 3주후 노동부승인)

 

3. 환급신청 ( 노동부승인 후 회사 관할 노동부에 신청)

* 노동부환급관련  안내는 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에  게시

* 수료후 교육원의 환급신청관련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시면 그 때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회사관할)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회사관할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찾기 : 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 협력기관 >> 노동부고용센터 ]


4. 회사 통장으로 환급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보통 2주이내)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1.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첨부파일에서 빨간글씨 입력이라는 곳만 작성함)


2. 수강료 영수증 사본  (계산서 또는 회사카드명세서)


3. 수료증 사본


4. 회사통장 사본


5. 수료자명부 (회사별 2인이상시 작성. 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양식첨부)

 

◎ 서식게시 : 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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