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노동부환급신청안내(제16기교육과정수료자)

Mo피어스 2008. 3. 25. 13:36

노 동 부 환 급 신 청 안 내 문

 

교육과정 수료자 중 노동부환급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수료증은 3월 31일(월) 오후7시~8시 사이 교육원에서 일괄지급합니다.

* 수료자에게는 위 날짜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수료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위 일괄지급이후에는 개별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우편수령을 원하는 수료생은 택배비 3,000원을 별도부담하셔야 합니다.


2. 수료자보고 (교육원에서 수료후 노동부보고. 약 3주후 노동부승인)

 

3. 환급신청 ( 노동부승인 후 회사 관할 노동부에 신청)

* 노동부환급관련  안내는 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에  게시

* 수료후 교육원의 환급신청관련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시면 그 때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회사관할)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4. 회사 통장으로 환급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30일이내)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1.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첨부파일에서 빨간글씨 입력이라는 곳만 작성함)


2. 수강료 영수증 사본  (계산서 또는 회사카드명세서)


3. 수료증 사본


4. 회사통장 사본


5. 수료자명부 (회사별 2인이상시 작성. 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양식첨부)


◎ 서식참조 : 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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