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환급과정 절차
1. 수강신청서 +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2. 훈련위탁계약서 체결 (회사도장 및 수강생도장 날인)
* 수강생의 이메일로 훈련위탁계약서를 개별 발송해 드립니다.
3. 강의개강 전에 노동부에 신고 (교육원에서 대상자 신고)
4. 강의시작 (매 수강시 출석부에 수강생서명)
5. 수료증 지급 (출석 80%이상 필수)
6. 수료자보고 (교육원에서 수료후 노동부보고. 약 3주후 노동부승인)
* 이 때 교육원에서 환급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개별 발송해 드립니다.
7. 환급신청 (수료자 회사관할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수강생 또는 회사가 환급신청)
8. 회사 통장으로 환급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30일이내)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1. 훈련비용지원신청서 (첨부파일에서 빨간글씨 입력이라는 곳만 작성함)
2. 수강료 영수증 사본 (계산서 또는 회사카드명세서)
3. 수료증 사본
4. 회사통장 사본
5. 수료자명부 (회사별 2인이상시 작성. 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양식첨부)
※ 양식 : 홈페이지(www.linklaw.co.kr) >>> 자료실 >>> 일반자료실 게시
※ 신청 : 회사관할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종합고용지원센터 찾기 : http://work.go.kr/wnwiCenterMap
회사관할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
1. 주소 사례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89-13 금강타워 8.9.10층
우편번호 : 135 - 280
2. 종합고용지원센터 찾기
http://work.go.kr/wnwiCenterMap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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