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이란?

Mo피어스 2007. 12. 13. 13:52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이란?     



변호사, 법무사, 법학박사, 대학교수, 법률실무 경력자들이 직접 저술한 교재로 직강을 하고 있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교수진들의 풍부한 법률실무 경험을 토대로 진행된 실무교육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실력이 상당하여 학습을 하는 분들은 현재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자격증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많은 자격증이 있지만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에게는 별다른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 현실에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데 일정정도 그 실력이 입증된 분들을 대상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관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그 실력을 검증하고, 자격증을 수여함으로써 법률시장에서 한 축을 이루는 법률전문가임을 선언하였습니다.


◎ 자격증 시험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주관으로 매년 각 4회씩(3월, 6월, 9월, 12월) 실시하고 업무에 따른 세부적인 자격증을 아래와 같은 자격증으로 분류하며 아래 자격증을 통칭할 경우‘법률사무관리사’로 호칭하고, 그 취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사무관리사 - 민사소송, 보전소송, 강제집행,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에 따른 상담과 소송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법률사무 처리가 가능한 자.

 

2. 등기사무관리사 - 부동산등기 및 상업등기에 대하여 상담 및 스스로 서류작성이 가능하고 등기신청 업무 처리가 가능한 자.

 

3. 회생파산사무관리사 -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하여 상담 및 서류작성이 가능하고 법원에서의 처리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가 가능한 자.

 

4. 경매사무관리사 - 부동산경매 및 공매에 대하여 상담 및 서류작성이 가능하고 법원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의 처리절차에 따른 업무처리가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