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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정보]2008년 상업등기업무 변경사항

Mo피어스 2008. 1. 10. 11:12
2008년 상업등기업무 변경사항 안내



2008년 1월 1일부터 등기절차의 간소화와 등기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등기법의 시행으로 법인등기업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 신청시, 기존에는 구본점 소재지에 제출하는 신청서와 신본점 소재지에 제출하는 신청서가 각각 따로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하였습니다.

 

○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는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할 사항과 신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할 사항란을 따로 구분하였으며, '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란에는 해당 등기소별로 등록세, 등기신청 수수료란을 두어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본점에서의 일괄 등기신청

 

○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등기유형별로 그 신청서 양식에 본·지점 신청 구분란을 신설하여 '1.본점신청',  '2.지점신청', '3.본·지점일괄신청'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본·지점일괄신청'을 선택하면,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된 지점 관할 등기소 전체에 대해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하며, 지점을 관할하는 등기소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인감카드 업무의 관할 폐지,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납부 등

 

○ 기존에는 인감을 신고한 관할 등기소에서만 인감카드를 발급(재발급)하고, 인감카드 사용정지, 사용정지 해제, 비밀번호를 변경 및 열람할 수 있었으나,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시에는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인감카드를 반납할 경우에는 재발급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카드의 효력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등기부 등·초본 명칭 변경(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양식 변경

 

○ 기존 등기부 등·초본의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변경전

변경후

등기부 등본(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기부 초본(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사항)

등기부 초본(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등기부 초본(말소사항 포함)
[폐쇄등기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상호가등기의 양식이 변경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용지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는 복사방지 특수용지로 바뀌고, 현재의 인감직인이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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