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수분양자

Mo피어스 2007. 12. 17. 15:36
 수분양자



수분양자란 분양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受 -> 받을 수


또한 피분양자(被分讓者)라고도 합니다.


영어공부하면서 수동태, 피동태란 말 들어보았지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